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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지방대생 35% 이상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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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지방대생 35% 이상 채용 의무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간 5명 이하·박사급·경력자 채용시에는 예외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으로 채용해야 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공채를 할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인 지역 출신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또 채용 전형에 지원한 사람 중 지방대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들 중 사전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이 35%를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를 인정한다.

앞서 지난 1월 25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