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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원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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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원 첫 지원

올해 말까지 10개월 사업비 9000만 원 확보, 관내 기업 30곳 대상
성남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안내 포스터.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안내 포스터.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10개월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해 관내 30곳 기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며, 공고일(2월 7일) 기준 관내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로,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 창업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창업기업 대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