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주장…행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

19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은 2022년 5월 안승남 전 시장 재임 시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충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사업지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80%)에서 준주거지역(용적률 500%)으로 변경되는 고밀도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인근 교차로의 교통 정체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추가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수정의결’했고, 이후 보행자도로 공공성 강화 등 기반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8월 심의결과를 ‘유보 통보’ 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나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절차를 변경하거나 지연시킨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는 법인은 사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자인 구리아이타워PFV㈜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정부 부처 및 상급 기관의 질의 회신을 받고, 2024년 3월부터 PFV 측에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했지만, PFV는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리시는 또한 지난해 9월 12일 ‘언론인과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구리시의 공식 입장을 무시한 채,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해당 퇴직 공무원은 과거 교통영향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본인이 직접 심의 유보를 결정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남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 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구리시는“퇴직 공무원이 PFV 측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며, 재직 중 확보한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이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잔여 근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장이 퇴직을 강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구리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해 공유재산이 허위 목적으로 현물출자되고, 구리도시공사가 PFV 측에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경위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끝으로“이번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리시가 진행 중인 행정 절차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기사”라며,“구리시의 공식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