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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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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개선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중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청사·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새로운 청사와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 방식이다.

대표 사례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은 대지 3천63㎡, 연면적 3만㎡ 규모로 추진되며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가 공급된다. 이외 사업들도 정부의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복합개발 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청년층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합리적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억1천만 원→4억 원)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재건축비·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의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