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대책은 6개월 한시 적용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우대가 기존보다 0.3%포인트 상향한 0.5%포인트로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2.0~2.7%'에서 '1.6~2.4%'로 바뀐다.
금리우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한다. 대상 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2.5~3.1%→2.3~2.9%)한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해 총 0.5% 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2.3~2.9%→1.8~2.4%)을 받게 된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