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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암 유발 '베이비 파우더' 존슨앤드존슨에 627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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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암 유발 '베이비 파우더' 존슨앤드존슨에 627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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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미국의 한 여성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렸다며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현지시간) US.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사우스다코타 주 거주 글로리아 리스테선드(62)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 측에 5500만 달러(약 627억1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 중 500만 달러는 피해 보상 성격이고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미국 언론은 소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일종의 처벌적 성격의 배상제도다.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앞서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은 지난 2월에도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애용하다가 난소암 투병 중 사망한 앨라배마 주 여성 재키 폭스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 측에게 7200만 달러(820억944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글로리아 리스테선드는 지난 40년간 탈컴 가루가 들어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여성위생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미국 소비자단체는 20년 전부터 석면 성분인 탈컴 가루가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지목하고 사용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존슨앤드존슨은 탈컴 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잇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탈컴 가루가 들어간 미국 내 전체 소송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만 1000건, 존슨앤드존슨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 주에서 200건 등 총 1200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