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AI 대란] 일본과 AI 방역체계 비교해보니… 3년마다 유행에도 대책 無, 50년 뒤처져

공유
1

[AI 대란] 일본과 AI 방역체계 비교해보니… 3년마다 유행에도 대책 無, 50년 뒤처져

지난해 AI 피해로 달걀이 매몰 처분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AI 피해로 달걀이 매몰 처분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국내에서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3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 처분됐다. 일본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훗카이도와 아오모리 현, 니가타 현 등 5도 현에서 AI가 발생해 합계 약 106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 처분됐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기 경보를 최악 수준인 ‘심각’ 단계로 끌어올리며 대응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에 비해 30배 가까운 차이의 피해를 기록했다.

◇한일 AI 확산방지 초동조치 격차… 30배 피해 기록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조류독감 억제를 위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건교부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4단계의 위기 경보를 최악 수준인 ‘심각’ 단계로 끌어올려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확대했다. 경계 수준의 격상으로 가금류를 실은 차량의 이동 금지 및 식육 판매점과 식육 처리장의 폐쇄, 거리 전체 차량의 소독 등 감염 방지 대책의 강화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11월 발병 이후 거의 1개월 후라는 점에서 이미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농가와 국민이 온전히 끌어 앉아야 했다.

일본의 경우, 국내 3곳에서 물새의 배설물 등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을 보고받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조사 대응 수준을 최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끌어 올렸다. 농림수산부도 각 지자체나 지사에 대해 감시강화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령하는 등 조기에 철저한 봉쇄 조치에 나섰다. 매뉴얼에 의해 빠른 초동 대처를 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다양한 절차가 필요해 대응 지연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달걀을 운반하는 차량의 방역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 방역, 일본보다 50년 뒤처져


AI 감염이 확인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감염관리 지침 위반이 20건 이상 발생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정부가 감염 확인 후 서류상 대책본부를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았다. 감염 농장 주변에 설치한 차량 등의 소독 공간의 일부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례도 발생했다. 24시간 의무화 소독장을 야간에는 중단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눈에 띈다. 또한 이동 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트럭에서 사료의 운반을 하거나 소독 시설 설치 자체를 속이거나 하는 감염 확대에 직결되는 사안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조류 독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조류 독감에 의해 약 14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 처분했다. 동시에 소나 돼지에게 치명적인 감염원인 구제역도 유행했다. 또한 2010년 말부터 2011년에도 조류 독감과 구제역 위기 상황 경보 수준을 이번과 같은 ‘심각’ 단계로 발령한 바 있다. 이처럼 거의 3년마다 유행되는 大 질병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이후의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무려 50년 먼저 지금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반면, 반복되는 사태에 대한 경고도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정에 촛불을 밝혀야 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소독소와 이동 통제초소 설치 등으로는 이번 AI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역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