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제도 시행과 제작결함 모니터링 작동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하자, 결함 등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이 자동차의 교환·환불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해 오고 있어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소위 레몬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자동차 교환·환불규정 및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관련 설치, 중재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면서, 결국 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레몬법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담아내는 형식을 채택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다.
레몬법이란 레몬을 오렌지로 알고 구매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를 레몬법이라고 하는데 광의로는 소비재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미국의 주법을 의미한다.
레몬법에 대하여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을 기준으로 먼저 유럽을 비롯해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 전자의 입법방식(광의)을 취하고 있는 경우다. 자동차의 품질보증을 일반적인 소비재와 함께 동일한 입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형태로서, EU의 소비재 매매 및 보증에 관한 지침(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형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에서 다른 종류의 많은 레몬들과 함께 ‘레몬-자동차’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차소비자들의 권리보호와 실효성이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교환‧환불의 근거를 담고 있는 ‘레몬법’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자동차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레몬법’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에 도입하는 것에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립입법형태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하자와 결함의 개념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 개정안이 하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전반에 개념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하자와 결함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자가 있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2만㎞를 초과한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로 한정한 것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후퇴한 것이며 하자 횟수에 관련된 중대한 하자는 단 1회가 발생해도 생명‧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 오직 중재만을 강제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막게 되어 결국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현실적인 참여 강제 규정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불량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레몬법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하루속히 정부와 국회가 협의와 조정을 통해 2200만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 한다.
하성용 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