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 우대 기업체에는 3억원까지 융자 추천 가능하다. 시중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며 경북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 우대 기업 5억원, 이자지원 2% 등이다.
운전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