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는 1심 선고 직후 35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휴전 기간 중 이 부회장은 가족을 만났고 대표 변호인이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변호사를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해 양측의 입장과 증인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지난 3월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공판준비기일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을 소요시간은 각각 1시간 가량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선고결과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다음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