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14일 제36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동부메탈 등 4개사가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에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조사를 신청해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 9개월 간 서면조사와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고 덤핑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6.08~32.21%의 잠정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최종판정으로 관세는 4.06~19.06%로 조정된다. 베트남의 엔알엠과 그 밖의 공급자는 4.06%, 우크라이나의 니코폴 및 그 밖의 공급자는 19.06%의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의 경우 안자니 및 마이탄 11.04%, 인드실 에너지 및 인드실 하이드로 7.48%, 몰텍스 19.06%, 그 밖의 공급자 11.04%의 관세가 매겨진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2개 업체가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