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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까지 목욕장 수질검사·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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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까지 목욕장 수질검사·위생점검

위생수준 향상, 시민건강 증진 위해 337곳 대상으로 실시

부산시가 오는 9월까지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강경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가 오는 9월까지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강경호 기자
부산시가 오는 9월까지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 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 를 중심으로, 구·군은 월별 일정을 세워 순차적으로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한 다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의 경우.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항목 을, '욕조수'의 경우,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식)레지오넬라균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또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시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u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