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주도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조례에 근거해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인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센터 상담·교육을 전담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에 앞서 이른 시일 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남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같은 달 2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지난 4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지만 충남도는 같은 달 9일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