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17일(현지시간) 6월부터 16세 청소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의 국민봉사 제도를 시험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의 제2단계는 소방서등의 공공시설, 단체에서의 합계 15일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7월 이후 1년 동안 일정을 분산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전국단위로 넓힐 계획이다. 일단은 임의참가 형태로 진행되며 정부는 연간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기나 국가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국가심벌에 대한 애착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은 지난해 1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징병제 도입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가 잇따르고 범인의 대부분이 이민 2세였다는 점에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젊은 국민의 연대감을 강하게 해 안전보장 의식을 높이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군 부담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다 청년단체에서도 군사 밀어붙이기에 반발해 계획을 바꿨다. 정부는 18세 이후를 대상으로 한 임의봉사제도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