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 시간) 디트로이트뉴스 등 미국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제인 마이어링이라는 여성이 2105년 10만 달러에 새로 구입한 포스쉐 카이엔이 난방 및 냉방시스템 문제에 대해 두 번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마이어링씨는 차가운 공기가 겨울에 창을 얼어붙게 했으며 또 송풍기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르쉐 딜러는 부식된 부품을 교환했으며 4번째 방문에서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시간주에서는 자동차메이커가 몇번이나 수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어야 한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