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