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9일 심의위원회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9일 불법 탄핵소추 및 재판 등을 주장하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으며, 심의위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검찰에 1차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상황이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