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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중국, 한국과 필리핀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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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중국, 한국과 필리핀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통보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 세관과 농업 당국 당국이 한국산 돼지고기와 가공식품의 수입,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이유로 25일 한국산과 필리핀산 돼지, 멧돼지 고기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중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이유로 25일 한국산과 필리핀산 돼지, 멧돼지 고기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자료사진


중국 바이쟈하오바이두닷컴과 종신징웨이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 해관총서와 농업농림부가 공고문을 발표하고 25일부터 한국과 필리핀산 돼지고기, 멧돼지 고기와 가공식품의 수입과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해관총서와 농업농림부는 공고문에서 "최근 한국, 필리핀 정부가 ASF 발병을 확인했다"면서 "중국 축산업 안전을 보호하고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해관법', '중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에 따라 직간접으로 돼지고기, 멧돼지고기와 관련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들 제품을 중국으로 배송하거나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반송하거나 소각 폐기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해관총서 등은 "중국으로 입국하는 교통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도로차량과 열차) 화물에서 한국, 필리핀산 관련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봉인하고, 중국 내에 체류하거나 통과하는 동안 세관의 허가없이 봉인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출입국 심사기관 등이 압수한 한국산과 필리핀산 불법 수입 물품은 세관 감독하에 소각 처리한다"면서 "관련 사안을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중국해관법, 중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와 농업농림부는 필리핀과 한국 관리들이 최근 ASF 발병 사실과 중국 동물 보호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도 중국, 필리핀 등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멧돼지 고기 및 가공식품 유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6월1일부터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올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보다 최고 20배 이상 많은 액수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