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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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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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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 18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또 지난 4월 중순부터 9월 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는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