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