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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트리' 공개… 대못·중복·소극 '3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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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트리' 공개… 대못·중복·소극 '3대 규제'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를 도식화한 '규제트리'가 공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 대한 SGI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SGI는 먼저 4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데이터 3법'을 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트리 분석 결과 세부 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막혀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했다.

대한상의는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며 나아가 가명 정보 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은 중복규제에 막혀있다며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과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삼중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GI는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의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로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