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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행정처분 종결’…사유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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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행정처분 종결’…사유 존재하지 않아

전남도,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고로 화재나 폭발 예방조치"…외국 제철소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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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처분한 조업정지 예고가 내부 종결됐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26일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 행정처분을 종결하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브리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충남도도 지난해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경북도는 지난해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각각 예고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해 고로의 점검이나 정비에 따른 휴풍(休風)과정에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고로의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제철소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또 미분탄 투입 중단시기 조정과 고로내의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등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말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등의 설명과 광양시민 보고회를 완료하고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경상북도도 지난해 12월24일 휴풍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므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 내부 종결했다”면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 등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