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