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테슬라는 머스크의 지시로 JP 모건를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앞서 JP 모건은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천200만 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난 바 있다. 이날 테슬라의 소송은 JP 모건을 상대한 손해배상 반대 소송의 성격이다. 머스크는 이 테슬라 소송과 관련하여 "JP 모건이 횡재를 노렸다"며 "테슬라가 JP 모건과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않자 JP 모건 경영진이 머스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P 모건 대변인은 테슬라의 반소에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바로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머스크의 돌발 트윗 파문이었다. 이 트윗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자 JP 모건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다 결국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천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JP 모건에 보낸 서한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JP 모건의 음모 라고 반박해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