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재판 진행 중인 휴젤…"국내 재판 결과 영향 없을 것"
휴온스바이오파마, 균주 유전자 서열·생산법 모두 달라
메디톡스 "판례 통해 자사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것"
휴온스바이오파마, 균주 유전자 서열·생산법 모두 달라
메디톡스 "판례 통해 자사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것"
이미지 확대보기1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휴젤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민사재판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놓으며 자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도용 및 생산 중지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과 관련해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는 기업들에게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휴젤은 메디톡스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으로 미국 구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됐다. 이번 민사 판결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도 ITC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중 ITC 재판의 예비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재판이 끝났다보니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자사의 보툴리툼 톡신 제제 '리즈톡신'은 이번 균주 및 생산공정 도용 이슈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메디톡스와 자사의 균주는 유전자서열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가 공개한 균체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76만572개지만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보유중인 균주의 유전자서열은 384만1354개로 8만782개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균주가 2.1%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추가적인 유전자특성과 생화학 균주 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도 타사에서 운영하는 원액 생산 시 발효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발효와 정제 과정에서도 자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해 생산하고 있다면서 완제생산에서도 보툴리눔 톡신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활성을 확실히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젤과 휴온스바이오파마 두 기업 모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보툴리눔 톡신을 보유하고 있어 불똥이 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추가 법적 조치 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있으면 판례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