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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정', 식약처 품목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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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정', 식약처 품목허가 완료

동아에스티 사옥 전경 사진=동아ST이미지 확대보기
동아에스티 사옥 전경 사진=동아ST
동아에스티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14일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슈가다파정은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DPP-4)를 저해하는 치료제와 콩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합친 복합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7월 식약처에 슈가다파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슈가다파정을 비급여로 발매한 후 병용 급여 확대 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inner58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