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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질병청 "국내도 신속히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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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질병청 "국내도 신속히 확정할 것"

코로나19 위기단계 로드맵 따라 변경될 가능성 높아
다만 WHO 상시권고안 발표 후 변경될 수 있어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진입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진입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년 4개월만에 급성 공중보건 위기 감염병에서 감기와 같은 풍토병 단계로 격하됐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달 중 일상 감염 관리를 위한 위기단계 하향 방안을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6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위기상황(PHEIC) 해제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행현황과 주요국 정책 동향 등 검토를 거쳐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도 신속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르면 코로나19 위험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시 방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단계 조치 계획은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는 그대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해외 입국자 대상 권고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사를 위한 각 지역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병역 주체도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바뀐다.

다만 WHO에서 상시권고안 마련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방역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는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응 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상시 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