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결정형 특허 승소로 제네릭 사업 이슈 해소"
판례에 따른 다른 기업 소송 영향 가능성도 무시 못해
HK이노엔, 결정형 특허 패소해도 조치 가능해
판례에 따른 다른 기업 소송 영향 가능성도 무시 못해
HK이노엔, 결정형 특허 패소해도 조치 가능해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동제약은 테고프라잔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으로 앞선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의 권리범위를 둘러싼 장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경동제약은 설명했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동제약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31년 8월 이후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해당 제네릭 품목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싿고 설명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제네릭 발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판결결정형 등재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판례가 심리불속행 기각이된 만큼 다른 제약사들에게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에 대한 제네릭이 출시될 때마다 특허를 방어하는 측과 무효하려는 측의 소송이 즐비하다"며 "다만 이같은 소송은 한건의 판결만 나와도 인용되면서 재판의 판도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캡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HK이노엔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905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688억원까지 증가했다. 경쟁약품인 대웅제약의 펙수클루가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효자 품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케이캡의 제네릭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과 관련해 HK이노엔은 아직 다른 특허 소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결정형 소송은 정말 소극적인 권리 범위의 심판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법무팀과 특허팀이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제약사와 테고프라잔에 대한 소송은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제네릭이 바로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