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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출혈·이명 등 코로나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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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출혈·이명 등 코로나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보상 가능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일부 질환을 추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일부 질환을 추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발생한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을 부작용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관련 증상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해졌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이다.

이전까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이 원인임이 명백한 '인과성 인정' 질환 12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했지만 법이 제정하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판단 기준에 따라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 취지와 달리 여전히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심의 기준조차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려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