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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서 빠진 병원…"필수의료 지속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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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서 빠진 병원…"필수의료 지속성 우려"

병원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재검토 요구
상속세 부담 넘어 기존 필수의료 인프라와 지속성도 쟁점
좌측부터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과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의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합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소원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좌측부터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과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의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합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소원 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는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방침을 재검토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위한 승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원계는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일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계가 문제 삼는 것은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병원이 사라질 경우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병원 부지와 건물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필수의료 병원은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은 병원계가 모든 상속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가업승계 대상군에만 넣어달라는 것”이라며 “가업승계 요건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모든 상속세를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회조차 박탈하지 말고 요건에 맞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은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신 회장은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분만병원과 소아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가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고려해 모든 병원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필수의료와 관련성이 낮은 병원까지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이뤄질 논의에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지속성을 고려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