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재검토 요구
상속세 부담 넘어 기존 필수의료 인프라와 지속성도 쟁점
상속세 부담 넘어 기존 필수의료 인프라와 지속성도 쟁점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는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방침을 재검토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위한 승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필수의료 지속성 파괴의 시작,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원계는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일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계가 문제 삼는 것은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병원이 사라질 경우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병원 부지와 건물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필수의료 병원은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고려해 모든 병원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필수의료와 관련성이 낮은 병원까지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이뤄질 논의에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지속성을 고려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