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의 기능이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했다.
특히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 질병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도시지역의 보건지소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해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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