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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銀 채규철 회장 항소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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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銀 채규철 회장 항소심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1일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69) 대표이사와 두모(63)전무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이모(57)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의 일부 범행에 대해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며 "채 회장이 처음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저축은행 경영이 부실하게 되면 피해는 해당 저축은행이나 예금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채 회장은 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덧붙였다.
채 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는 등 부실·불법 대출로 은행에 68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