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기자] 인천시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정당성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 23일 신세계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투자약정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11월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은 차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 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