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 취소시 환불불가약관 시정 조치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 계약취소시 일방적으로 항공료 전액(유류 및 보안 할증료 제외)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 왔다.
싱가폴항공의 경우 ‘환불불가’에서 12만원의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전액을 환불(2012. 10. 1. 시행)하고, 호주콴타스항공은 ‘환불불가’에서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거래관행이 가격할인폭이 큰 일부 판촉상품을 제외하고는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환불불가 조항은 부당하다”면서 “또한, 판촉 할인항공권은 고객 수요가 높아 조기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불불가 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 항공 및 루푸트한자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항공운임 대비 일정비율(10∼30%)을 공제 후 환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싱가폴항공은 올해 10월 1일자로 현행 판매되는 모든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1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싱가폴항공이 이번에 자진시정한 부분은 'Q'이외의 나머지 판촉 할인항공권이며, 이에 앞서 싱가폴항공은 위원회의 약관법 집행에 따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행사 특판상품인 'Q'급의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올해 5월 9일자로 환불불가에서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아울러, 호주콴타스항공도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95 환불하기로 결정, 향후 판매되는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환불불가 관행 개선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중으로,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