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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롯데, 신세계, 인천터미날 매각 두고 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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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세계, 인천터미날 매각 두고 또 "신경전"

롯데 서둘러 " 2017년랜드마크" 공개


신세계 “ 법무시, 공유재산 침해 “주장


[글로벌이코노믹 윤경숙기자]‘건물 통째 ’인수로 신세계백화점과 법정공방중인 롯데쇼핑이 이번엔 이지역 부지개발 청사진을 서둘러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세계는 “롯데가 부동산 매각절차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 ”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유리한 소송을 이끌기 위해 인천종합터미날 인수 굳히기 전략으로 나가는 롯데는 “ 쇼핑, 문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오픈해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대응하며 신세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가 인천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며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롯데는 이지역을 인천 구도심에 새로운 터미널 복합단지를 구성해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시켜나간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새로운 인천’으로 거듭나려는 인천시와 손잡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친환경 터미널과 차별화된 쇼핑공간, 문화공간 및 도심휴게공간을 구성해 ‘도심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 터미날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신세계는 롯데의 이번발표에 대해 법적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어 소송중인 양측중 어느편의 손이 올라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는 “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인천시도 지난 가처분신청 심문 과정에서 ‘투자약정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롯데쇼핑의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며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에게 왜곡된 환상을 심어주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