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민주.. 수정안 제시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박근혜 당선인의‘대형마트규제법’연내 처리결정으로 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폭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 등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간 협상 및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31일 최종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 의무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한다면 영업시간 제한 시간과 관련,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자정∼오전 10시' 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새누리당이 받는다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무휴업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첨부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 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 등 2개 안을 역제안했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할 경우 이미 지자체 중에서 5일장과 겹치는 날을 휴무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 시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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