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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신동빈 등 유통재벌 2세들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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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신동빈 등 유통재벌 2세들 정식재판 회부

법원, '국회 불출석' 이유… "직접 심리 필요 판단"
▲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정용진신세계그룹부회장,신동빈롯데그룹회장,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정유경신세계부사장.이미지 확대보기
▲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정용진신세계그룹부회장,신동빈롯데그룹회장,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정유경신세계부사장.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외국 출장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약식기소된 유통 대기업 오너 2세 4명이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재판에 남겼다.

공판 절차에 회부된 이상 피고인들은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재벌총수 일가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측은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이 형벌로서 전혀 처벌 효과가 없는 만큼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이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 회장과 정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부과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