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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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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글로벌이코노믹=차완용 기자]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작년 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정 부사장에게 구형한 벌금 400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지만,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보다 500만원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정무위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세계 그룹 부사장인 피고인에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례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출석 예정일 전 국회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2)은 벌금 1000만원, 정용진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신동빈 회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13일 잡혔으나 해외 출장 이유로 기일 변경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