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보건소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지난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해동인병원을 새로이 선정했다.
동해동인병원은 서류 심사시 정신보건사업 추진 경력, 전문˙인력 확보능력, 사업수행 능력의 전문성 등 11개 항목에서 9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동인병원은 위탁기간 동안 정신질환자 상담·관리와 재활프로그램운영,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알콜환자 관리사업,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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