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그만인 상식] 교통카드
[글로벌이코노믹=장애리 기자] 버스에서 하차한 후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찍기 위해 다시 올라타거나 팔만 쭉 내미는, 위험한 광경을 요즘도 쉽게 볼 수 있다.또 하차단말기에서 교통카드를 인식하지 못해 여러번 찍다가 뒷사람에 민폐를 끼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들은 다 하차할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때문에 생긴다. 정말로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카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문이 많다. 특히 ‘BMW(버스+매트로+워킹)족’이라면, 교통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교통카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교통수단별로 요금 책정 방식이 조금 다르다.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단일요금제, 지하철은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이용 시에는 통합거리비례 요금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승을 한다면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태그해야 교통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과 인천·경기도를 오가는 도시형 버스는 환승 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본거리인 10Km 이내를 움직일 경우 기본요금을, 추가 5Km당 100원씩(성인 기준)의 요금을 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환승은 최초 이용수단을 포함해 총 5회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탑승할 수 있다. 단 지하철 하차 후 다시 지하철을 승차하는 경우나 동일 노선버스간의 환승은 불가능하다.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21시~익일 7시는 1시간 적용) 이내다.
하지만 환승을 하지 않을 때는 하차단말기에 태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이유는 환승 혜택을 받은 탑승거리를 환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승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리하게’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는 없다.
단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대중버스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 버스는 전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하차 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반형 버스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버스가 있다. 이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버스 최대요금의 부족 금액인 700원이 다음 승차 시 추가요금으로 부과된다.
만약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환승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한다. 잔액이 250원 이상 남았다면 추가거리 10Km까지 환승을 할 수 있다. 추가거리가 10Km를 초과해 하차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승 하차 위반으로 처리돼 다음 승차 시 면제받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환승을 위한 기본요금이 부족하다면 충전 후 승차해야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통카드의 장점 중 하나는 하나의 카드로 여러명이 승차 및 환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 승차하는 경우 먼저 버스 기사에게 탑승인원을 알리고 단말기에 해당 인원을 입력한 후에 카드를 접촉하면 된다. 2인 이상 승차는 환승 시에도 기사에게 탑승하는 인원을 알려야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3명이 타고 환승은 2명만 할 수는 없다. 처음 승차인원과 환승인원이 같아야만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끝까지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 각자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속 편하고 혜택도 크다.
만약 소비자 과실이 아닌 단말기 및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요금이 과다하게 지불돼면, 큰돈은 아니지만 억울하다. 이 경우 거래내역 확인 후 단말기 및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요금이 과부과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팁 하나 더. 선불형 교통카드인 T-money카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money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카드등록)을 한 후 사용하면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00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T-money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앱에서 바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