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호회·사진작가들에 의한 국유림 산림피해 증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출입 자체가 불법임에도 관리소홀로 인해 산림피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윤 의원이 조사한 '국유림 산림피해 사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6건의 단속건수 중 구속 건수는 0건, 미처리 건수는 50건으로 검찰송치 이후에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처리 사유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작품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으로 잘라버린 사진작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는데, 금강송 한 그루 가격이 약 500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불법훼손으로 의심되는 면적이 총 3753ha에 이르고 있으나 산림청은 결과를 즉시 해당 지자체에 제공치 않아 불법 산지훼손을 적기에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유림 훼손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고, 산림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림훼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