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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한살림참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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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한살림참기름' 회수 조치

▲벤조피렌기준초과검출'한살림참기름'회수조치/사진=식약처이미지 확대보기
▲벤조피렌기준초과검출'한살림참기름'회수조치/사진=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한살림참기름' 회수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홍연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강원 횡성군 소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2개의 제품에서는 각각 기준(2.0㎍/㎏이하)을 10.0㎍/㎏, 13.4㎍/㎏초과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각각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15일, 2015년 1월12일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 횡성군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글로벌이코노믹 홍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