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주택가격 9억 이하 대출잔액 5억 이하...'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한 관심이 크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4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며 총 20조 원 한도로 매월 5조 원 이내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으로는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인 경우다.
이어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 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로 신규 대출은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이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특히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금리방식은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으로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길 원하는 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총 20조원으로 책정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더 늘릴 것으로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