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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국회 통과… 수련기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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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국회 통과… 수련기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전공의 수련수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다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는 수련의라고 불리고 있는데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했고, 다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또 꼬박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최대 연속수련시간은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최대 12시간 근무하고서 12시간을 쉬도록 했다. 다만,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면 최대 24시간 일한후 24시간 쉴 수 있게 했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간 당직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던 당직수당은 관련법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과 수련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간(수련조건 관련 사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 법이 공포되더라도 2017~2018년에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전공의 수련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측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병원비용이 늘어나며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진료 공백을 낳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맞섰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