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앞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맥주 등을 즐기는 손님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경기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때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메뉴가 있는 곳을 찾기 마련인데 그중 하나가 편의점이다. 1000원 짜리 안주 하나에 캔 맥주 하나를 곁들인 ‘편맥(편의점+맥주)’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음료나 컵라면 같은 간편 조리 음식만 먹을 수 있다. 허가도 없이 인도를 점거하는 등 파라솔 설치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재 결과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 설치를 두고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시민, 구청 측은 각기 다른 시선을 보였다.
◇편의점 점주, 불법 알면서도 야외 테이블 설치 이유는?

단속 때만 야외 테이블을 철거한다고 했다. 김씨는 “단속이 끝나면 다시 밖에 테이블을 내놓는다. 누가 신고하더라도 신경 안 쓴다. 대부분 벌금도 잘 안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이유는 매출에 있었다. 대부분 편의점 점주들은 “야외 테이블이 매출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고백했다. 야외 테이블 설치로 인한 매출 상승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님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파라솔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회사원 이모(가명)씨는 “요즘에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편의점에 와서 음료수 마시면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부 김모(가명)씨는 “아이가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골목길에 편의점이 있다. 여기서 가끔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다. 솔직히 주민 입장에서는 쓰레기나 보안 문제에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야외 테이블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최원기 권강수 알바노조 대변인은 “관리하기가 까다로워 알바생들의 고충이 크다. 우스갯소리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 개수를 확인하고 일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근로계약상 외에도 추가 근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규 사각지대… 구청에서도 제각각 관리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편의점 파라솔 흡연행위는 합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과 관계없이 카페와 음식점, PC방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다. 편의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관련 조항이 없다.
관련 법규가 애매하니 이를 관리하는 구청 부서도 제각각이다. 취재 결과 △편의점 앞 데크는 도로관리부서 △야외 영업 확장 관리는 보건위생과 △편의점 앞 사유지는 건축과 △도로에 편의점 테이블이 있다면 도로기준법상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해야 한다. 또 편의점 앞에서 일어난 고성방가 같은 소음 민원은 경찰서에서 경범죄를 물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상황마다 세분돼 있고 복잡해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편의점 야외 테이블 민은 거의 100% 소음으로 인한 신고다. 테이블이 없으면 소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경영주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본사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사 입장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