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위반사례의 의료기기 주요품목은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표시광고 위반 사례 등이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나 적발됐다.
식약처와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