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1~4월에는 닭 진드기 발생이 적은 시기로 신규 계란 생산농가 등 기존에 검사받지 않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검사, 이달에는 전체 산란계 농장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했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한다.
오는 10일 허가되는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해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2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리․가공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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