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안위의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침대 제품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해 내부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 설정 전문 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통해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정했다.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했다. 반영 결과 이들 7개 제품은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했다.
김은수 수습기자 s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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