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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노출 사진 촬영·유출 혐의 최 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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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노출 사진 촬영·유출 혐의 최 씨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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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밤 성폭력 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동의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경찰은 최씨가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한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 장치를 분실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예원의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달 17일. 양예원은 SNS를 통해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양예원은 최씨가 손해배상과 인맥을 이용해 배우 데뷔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협박에 못 이겨 다섯 차례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반대로 무고죄로 양예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불법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과 과거 촬영에 임한 사람들의 카메라를 대조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