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신청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거쳐 기관을 선정한다.
국제약품은 임직원의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기반으로 업무와 저녁이 있는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제약품은 월 1회 의무 년차제도, 리프레쉬 휴가, 학자금지원, 생일선물, 자녀출산 격려금 제공, 산전·후 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3년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버킷리스트를 매년 선정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시퇴근제도' 매월 1회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가정의 날' 등을 지정한 바 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